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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전화 031-676-8527 |
평일 09 : 00 ~ 18 : 00
(토/일/공휴일 휴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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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을 이용하는 광고주 및 검색이용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. |
광고주 및 검색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광고 등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검색 광고 담당자는 광고물을 검토하고 수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정광고에 대한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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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I. 키워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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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키워드는 신청하시는 사이트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. 그 이외의 경우 결제 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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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특정 업체명, 유명한 사이트명, 브랜드명, 경쟁사명 등 해당 키워드와 무관한 사이트의 경우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|
| II.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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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해당 사이트는 모든 이용자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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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한글 도메인의 경우 게재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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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한글도메인은 정보통신부 시책인 한글.kr의 경우 게재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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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일정기간 접속이 되지 않는 광고의 경우 게재 보류됩니다. 이 경우 광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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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하며, 추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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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이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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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사이트 종료 시 다른 사이트로 임의로 연결하는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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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특정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(다운)광고 및 사이트로 연결하는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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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|
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, 사용자 PC에 대한 임의의 행위(초기화면 변화, 바탕화면 아이콘 설치 등)를 일으키는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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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. |
| III. 업종별 등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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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쇼핑몰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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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통산판매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-1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초기 화면 하단에 상호, 대표자성명, 사업장 소재지, 통신판매 신고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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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쇼핑몰의 경우 판매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가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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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, 결제할 수 있는 경우 광고가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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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대출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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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업을 하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쇼핑몰과 동일 한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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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금융감독원의 권고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부업등록번호, 사업장소재지, 대표자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, 수수료유무, 대부이자율, 연이자율(66% 이내), 연체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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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학원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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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발부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를 확인 한 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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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경우,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사이트만 광고게재가 가능합니다. 전문운전면허학원의 경우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전문운전면허학원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한해 제목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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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문신 및 피어싱 관련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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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문신 및 피어싱 사이트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의료 행위로 간주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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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사이트 초기화면 하단 또는 회사소개 페이지 내에 상호, 대표자 성명, 사업장 소재지,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, 사전에 의료법인,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FAX : 02 - 2108 - 30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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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경마/경륜/경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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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마사회를 제외한 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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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제외한 경륜, 경정 차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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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사이트 내부에서 결제 등 금전적 거래가 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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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수입건강식품 / 의약품 해외 직배송 쇼핑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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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수입건강식품/의약품 해외 직배송 사이트는 우선 식약청에 신고를 하고, 개별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신고 및 허가 절차 이후에 광고여부에 대한 심의가 식약청에서 통과되어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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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광고 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,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(식약청장이 교부한 것)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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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전자거래 금지 품목 판매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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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주류, 담배, 총포사, 도박, 카지노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, 결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광고가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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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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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변호사법 제 23조에 의해 변호사 관련키워드 및 변호사사이트가 광고게재 할 경우는 영업증 혹은 증명서 확인 후 광고게재 가능합니다. |
| 청소년과 어린이를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, 성인전용 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록 추가기준을 적용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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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I. 성인사이트의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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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,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이미지와 동영상 등 컨텐츠와 기타 성인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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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성인용품 판매, 성인사이트 안내(링크) 및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안내사이트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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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 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거나,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사이트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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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사이트의 일부 메뉴에서 성인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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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성인 사이트를 광고하거나, 배너, 바로가기 등으로 성인 사이트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사이트 |
| II. 성인 광고의 게재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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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|
성인 사이트 광고의 경우 지역사랑 회원 로그인을 거친 만 19세 이상의 회원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. |
| III. 성인 사이트 광고 게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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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|
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기준에 의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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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-89호에 의거, 초기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유해매체임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. (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「청소년유해표시방법)고시 참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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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성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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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컨텐츠를 URL 만 달리하여 중복 등록하는 경우 (미러사이트 또는 멀티사이트), 브라우저 종료 시 새로운 창이 뜨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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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사이트 초기 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, 연락처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 |
| IV. 금지 설명문구에 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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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구체적인 인물 및 직업을 뜻하는 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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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미성년자를 뜻하는 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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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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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성기를 표현하는 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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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성과 관련된 저속한 표현 및 은어, 비속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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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불법와레즈 사이트 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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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직, 간접적 전화번호 노출 |
| V. 팝업창에 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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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홍보창은 최대 3개까지 허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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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크기와 상관없이 사이트를 통해 열리는 창은 모두 홍보창으로 간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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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일정 시간 후 다시 열리는 히든 팝업은 금지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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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종료되지 않는 홍보창은 금지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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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창을 종료한 후 다른 창이 뜨는 것을 금지합니다. |
| VI. 편집권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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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성인광고 담당자는 지속적인 성인광고 사이트 검수를 통해 등록기준 위반 사이트를 적발하여 삭제, 보류,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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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성인광고 담당자는 별도의 통지없이 사이트 제목, 설명문구, 부가 정보, 이미지 등을 임의로 수정, 변경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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